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정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당국으로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터라 사실상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다음카카오 방침에 대해 '공동행보' 논의를 시작한 터라 모바일 메신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합법적 법 집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법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공식 브리핑을 갖고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돌려 말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분명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당혹스럽다. 이미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후 다음카카오측이 행한 조치로 인해 향후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감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공안사건의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미 지난 7일을 기점으로 감청영장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쟁점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는 다음카카오의 실정법 위반 여부다. 지금까지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정 기간의 대화내용을 모아 수사기관에 전달해왔다. (중략) 법조계 관계자는 "감청은 수사기관이 등록된 설비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모아서 제공하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을 집행해야 할 경우 직접 감청장비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해야 한다는 결론에 달한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설비를 동원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감청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란 없지만 우리는 우리 서버 내 감청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다음카카오에 방문해 감청설비를 설치한 뒤 감청영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감청을 진행하더라도 다음카카오의 협조 없이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카카오의 이런 행동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다음카카오가 유리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고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벌칙조항은 없다. 즉,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남는 건 '공무집행방해죄'. 하지만 이 역시 물리적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으로는 다음카카오의 대응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당혹스러운 것은 수사당국이다. 검찰은 이날 이용자들이 불신이 '실시간 감찰'이나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에 있다고 판단, 이를 적극 해명했다. 16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연다. 포털 등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부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감청영장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 살인, 체포 및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에 한정돼 발부된다"며 "중요범죄 혐의자에게만 발부되는 감청영장의 집행을 기업이 방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 기업은 오히려 '공동행보' 논의를 위해, 별도 대책회의를 시작한터라 사법당국과 인터넷 업계의 대립각과 이용자 반응이 주목받게 됐다. 머니투데이 - 이태성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