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머자료 아닌거 죄송합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글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화와서 합의보자고 50만원준다고 지랄 거리네요. 그래서 제가 오유분들 말씀대로 진료비 및 기물 파손비 합과 그로 인해 편의점 일을 할수없었던 날수까지 계산해서 100만원 주면 합의해주겟다 하니깐 이새끼가 벌금해봤자 그정도 안나오고 그쪽(글쓴이)도 벌금 물수도 있다. 이지랄 거리길래 그러면 그냥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 ㅆㅂ놈 이거 고소안되나요?? 만약에 제가 민사고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놈 깜방 못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