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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부상 문제
게시물ID : law_10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벌진짜싫다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14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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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와 찜질방에 갔다가 옥돌인지 장식용으로 쌓아둔 돌이
누워있는 어머니 머리로 떨어져서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돌 크기가 사람 얼굴정도의 상당한 크기였고
떨어진 높이가 제 어깨 정도니 대략 1m30cm정도입니다.
119를 타고 병원에 와서 ct촬영을 해보니 경막외출혈이 있고
양은 얼마 안되었으나 출혈이 늘어나는지 입원하여 다시 촬영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지혈되는 약도 맞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여 처음에는 배변도 병실 침대에서 보시다가
다음날 너무 힘들다고 하니 화장실 가는 것과 밥먹을때 일어나는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는 60이신데 자영업을 하시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입원날 병실에 호출버튼도 없고 환자가 움직이면 안되고 하니 간병해줄 사람이 계속 붙어있어야한다고 하여 저는 지금 이틀째 회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찜질방측에 간병인을 써 줄수 없냐고 하니 돌봐줄 다른 식구는 없냐고 되물을 뿐 다른 말이 없어 내일 간병이 큰 걱정 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서 법게에 질문 드립니다.

병원 치료비 문제로 금일(입원3일차) 찜질방 측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 어머님과 통화했는데 다리 부상이 아니기때문에 간병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으로 어떻게 해줄것 같긴한데 간병인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친건지..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간병인을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글 읽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혹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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