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은메달리스트 김연아(24) 경기의 심판 판정과 이후 논란을 두고 한국 체육계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제소한 사건의 판정이 나왔다.
결론은 '기각'이다. 다만 항소의 기회는 있다.
ISU는 지난 3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지난 4월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프리스케이팅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치며 219.11점을 받았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김연아를 제치고 224.59점의 고득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이후 인터넷을 통해 소트니코바와 심판(Alla Shekhovtseva)이 포옹을 나눈 장면이 유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이 판정 문제와 심판진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소 여론은 매우 뜨거웠다. 결국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KOC)는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후인 지난 10일 제소를 ISU에 접수했다.
한국의 제소 논리는 심판진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 언론의 문제 제기와 괘를 함께 한다. 심판진 구성이 잘못됐고, 실수를 저지른 소트니코바의 고득점과 이후 포옹을 통해 확연히 증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발표된 결론은 '기각'이었다. ISU는 결정문을 통해 소트니코바가 흥분했고 심판에게 갑자기 접근해 포옹을 꾀해 심판이 이를 받아들인 우발적 행동으로 봤다.
결정문은 "우리는 그들(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을 자연스런 움직임과 매너로 판단한다. 서로를 축하할 때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분쟁을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On the contrary, we consider it as a natural move and good manner to thank skaters for the work they did. Congratulations after the competition, in our opinion, cannot be considered as bias or wrong doing.)
만약 한국이 이번 판정에 대해 불만이 있어 항소할 경우 결정문 수신 이후로 21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제재판소에 해야 한다. < 뉴스토마토 > 의 확인 결과 KSU와 법률대리인(장달영 에이펙스 변호사)이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수신한 시점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오후 6시 무렵이다. 때문에 만약 한국 측이 항소할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이번 판정에 대해 한국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장달영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윤리규정의 여러 규정 중 하나가 심판이 속한 국가의 선수에게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기 끝나자마자 자국 선수와 포옹하는 행위는 협회 윤리규정 위반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문을 수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항소를 할 것인지',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빠르며 이를 밝히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