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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기자의 변명 in 파파이스
게시물ID : sisa_894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앤라
추천 : 29
조회수 : 3938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7/04/16 11:52:57
이번주 파파이스 말미에 여론조사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과정에 정청래의원이 유무선전화 비중에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유선을 20%이상 포함시키는건 문제의 소지가있다는 취지로 말을합니다

그러던중 가장 최근여론조사인 리얼미터의조사결과 분석중 무선조사비중이 100%라고 정청래의원이 말을하자.

김보협왈 `근데 오해하실수 있어서 첨언을하면 무선이 100%라고해서 정확한 조사는 아니에요.그리고 또하나는 여론조사는 그냥참고. 그리고 추세가 중요

한거죠.여론조사 결과치를보고 누가이긴거야 이게지금현재 민심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거에요` 라고 말을 했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애기하는건지 모르겠더군요. 무선이 100%인 조사가 누가 100%로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그럼 한겨레에서 유무선 5:5가 더 정확하

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추세가 중요한지는 다 압니다. 그럼 그 잘난 한겨레에서 추세좀 알아보게 그렇게 믿는 5:5비율로 계속 해 보시지?

여론조사 조작질로 위법이 결정난 신문사에 소속된 자신이 할소리는 아닌거 같더군요. 이렇게 조작질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100%를 믿을수 있

겠습니까. 그리고 그신문사의 기사는 믿을수있겠습니까. 누가할소리를 지가 하고있는지.....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겨레에서 믿을만한 기자로 꼽아왔던 김보협기자는 이번 여론조사 조작으로 2번씩이나 위법으로 인용불가 판정을 받은

데에 대해 최소한의 코멘트는 했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뭉게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멀리갔습니다. 김보협기자는 그래도 믿었는데 아쉽습니다.

http://www.polplaza.com/bbs/board.php?bo_table=02_1&wr_id=652

한겨레, 금년 3월까지 2차례 여론조사 모두 위법...'인용 불가'

 관리자   0   26,332

제19대 대선후보 여론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2건 모두 인용 불가 및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월 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이하 여심위)에 따르면 “리서치플러스가 한겨레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심위는 구체적 위반 사유에 대해 “가중값 배율 범위를 벗어난 결과(광주/전라 0.33)를 공표하였고, 동 결과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완료 사례수 1,012명(광주/전라 103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으며, 피조사자 접촉현황 일부(5,906명)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이에 따라 “리서치플러스 대표에게 경고를, 한겨레신문 관계자에게는 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또 한겨레신문의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제8항 제2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7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하여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으며 △질문지 내용 중 ‘지지하는 후보자 없음’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거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 등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4월 9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4%)를 보도하면서, “문재인·안철수, 다자대결서 37.7% 첫 ‘동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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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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