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에서 학생두명을 무섭게 연행해가면서 소란이었는데;; 그 이유가 선거법위반으로 연행해갔다고 하네요..
연행의 이유를 경찰측은 사드배치 세월호 포스터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늘 경찰들이 미쳤네요
물리력 동원해 난입해 연행해 간것도 원래는 물리적 연행 없이 선관위에서 고소하거나 벌금을 때리면 그만인거고
오늘 또 광화문 광고탑에서 비정규직철폐 농성장에도 난입해서 노동자3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저질렀네요..
이거 뭐 대선전.. 공포감을 조성하려는거 아닌가요?
-----------이하 환수복지당 자료----------------
환수복지당 당원2명 불법연행에 항의해주십시오.
15일 광화문에서 <4.15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가한 환수복지당 당원2명이 경찰에 불법연행됐습니다.
이에 불법연행에 대해 오유분들의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통화예시>
광화문광장에서 환수복지당 당원 2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무슨 죄가 있어 연행한 거냐. 근거를 대라.
포스터에 있는 사드배치 반대가 왜 문제냐. 그럼 당신은 사드배치 찬성한다는 거냐.
포스터에 후보사진을 내걸고 있어 잡아가뒀다고 하는데 그럼 후보사진을 게시한 모든 정당 관계자들도 다 잡아가둬야 되는거 아니냐.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임의해석한 거 아니냐. (선거법 93조 어디가 문제냐.)
현행 선거법이야말로 위헌법률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후보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지금 파쇼적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빌미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재갈을 물리는게 파쇼사회가 아니고 뭐냐.
위헌법률인 선거법을 당장 개정하라.
죄없는 환수복지당원들을 당장 석방시켜라!
죄없는 당원들을 폭력연행한 경찰들을 당장 잡아가두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래 경찰청, 서울시경, 종로서,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에 항의전화해주기 바랍니다.
<경찰청>
경찰청장 이철성
경비1계 (02) 3150 – 1139
경비2계 (02) 3150 – 2656
경비3계 (02) 3150 – 1203
정보1과 (02) 3150 – 2281 / 신원계 (02) 3150 – 2289
정보2과 (02) 3150 – 2481
정보3과 (02) 3150 – 0686
정보4과 (02) 3150 – 2484
보안1과 (02) 3150 – 2291
보안2과 (02) 3150 – 2292
보안3과 (02) 3150 – 2193
보안4과 (02) 3150 – 2298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대 (02) 3150 - 0873
감찰기획계(부조리센터) (02) 3150 – 0425
민원실 (02) 3150 – 2124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장 김정훈
수사과
수사1계 02-700-3611
지능범죄수사대 02-700-4343
정보1과 02-700-5708
정보2과 02-700-5789
신원조사 02-700-5733
보안부
보안1과 02-700-6010
보안2과 02-700-6109
<종로경찰서>
종로서장 김수환
정보1계 02) 3701-4381
정보2계 02) 3701-4382
보안2계 02) 3701-4292
지능범죄수사팀 02) 3701-4367
수사지원팀 02) 3701-4366
유치관리계 02) 3701-4273
민원봉사실 02) 3701-4324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비서실 02-503-0321
사무총장실 비서실 02-503-0522
사무차장실 비서실 02-503-0523
선거국
선거1과 02-503-2093
선거2과 02-502-4515
조사국 비서실 02-503-6171
조사1과 02-503-2095 (업무담당)
조사2과 02-523-6485
<서울선관위>
지도과 02-744-1390
93조 체포사유 아닙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한정위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2011.12.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6헌마287, 2016. 9. 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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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긴급성명 "선관위와 경찰의 집회 난입, 폭력침탈, 강제연행 강력규탄한다"
오늘 집회 및 기억문화제 도중 선관위 및 경찰에 의해 두 차례(광장 내 포스터 부착 / 광화문사거리 광고탑 농성장) 집회난입, 폭력침탈, 시민연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규탄성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