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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이하 틴팅은 불법입니다.
게시물ID : car_89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이오네요
추천 : 6/4
조회수 : 221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1/06 03:16:16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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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틴팅은 단속대상이고

시행령에 따라 전면 70, 측면 40 미만으로 틴팅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가로등 없는 시골길 같은곳에서 야간주행 해보면 전면 팅팅 50만 되어도 헤드라이트로는 코앞밖에 안보입니다.

측면이 너무 어두우면 사이드미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35 정도 되면 야간 주행 때 사이드미러로 차선도 알아보기 힘들죠.

게다가 요즘 차(특히 외제차)들은 여름철 차량내 과열 방지를 위해 출고시에 전면유리 틴팅을 80~70 정도 미리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80짜리 틴팅만 덧붙여도 금세 투과율이 70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틴팅이 전혀 안되어 있으면 차가 정차해 있는 사이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훤히 보이고 하면 조금 머쓱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차는 야외용인데 차안에서 뭘 하길래 측면 35/15짜리 틴팅을 해야 하나요.


물론 틴팅 자체가 단속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단속도 적은 편이라 규제가 있다는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안전벨트 단속하거나 음주운전 단속할 때 투과율 측정 장비가 있으면 겸사겸사 단속하는게 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70/40 미만 틴팅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실상 걸리지 않은테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난 50/30은 해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것 같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는 안나왔으면 좋겠네요(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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