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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71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cry★
추천 : 0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1/31 23:18:13
치킨배달을 하다가
제가 맞은편에서 오다가 아파트 입구 앞에 비보호 좌회전 하는데서 승합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전 분명히 파란불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상태에서 가다가 충돌위기에서
제가 먼저 넘어져 버려서 오른쪽 허벅지와 팔뒤꿈치와 무릎이 까졌거든요
(차와 오토바이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분께서 당장 병원가자고 하셨는데 일도 있고, 심한것 같지 않아서 아 몸은 그냥 상처만 난거 같으니
오토바이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드릴테니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해서 받아왔죠
제가 궁금한건 뭐 합의금을 뜯어낸다거나 이런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 오전에 일어났을때
몸이 너무 상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피할시 병원비만 받을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발뺌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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