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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용카드를 누군가 사용했는데.
게시물ID : jisik_1839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둥구름설
추천 : 0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07 1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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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카드지갑형 키홀더를 잃어 버리셨어요..

정확히는 새벽 4시에 누군가가 옆동네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한거구요..

실제로 카드는 저녁 이후부터 잃어버렸던거 같아요...

핸드폰으로 카드승인 문자가 오는걸 보고나서야 분실된걸 알았거든요..

아침에 부랴부랴 카드사에 분실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해서 접수는 해놨습니다.

잠시후 경찰분이 오셔서 .. 상황 설명들으시고.. 직접 해당 편의점에 가셔서 cctv영상 확인했다는데.

영상이 흐릿하고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경찰분과 통화는 아버지가 직접하셨고.. 전 나중에 전해들은거라서..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cctv가 흐릿해서 은근히 잡기 어려울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제는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카드는 5만원 사용후 분실신고해서 사용중지 시켜놨는데..

분신실고 직전에 사용한 5만원은 보상받을수 없는 건가요?

카드지갑형 키홀더라서... 신용카드..신분증.. 차키... 몽땅 잃어버렸는데.. 잡을수 없다면..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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