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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3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3년산오징어
추천 : 0
조회수 : 82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0/07 08:30:44
면허딴지 이제 2개월짼데
오늘아침 출근길에 신호때문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더라구요...
우선 상대방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회사출근했습니다
명함은 없어서 못받았고 상대방 전화번호 차번호 상대방차 기스난거 제차 뒤범퍼 기스난거 까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못봤네요...
외국인이던데 ㅠㅠ
면허증을 못봤는데 보멈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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