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한말 "생계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대로 옮기자면
"도의원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국회의원이 될 목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하는 도의원에게까지 도의원 월급을 적용하여 주는 것은 국민세금 사용에 있어 불합리하다"
고로 당신은 당신 받는 월급을 시급 4000원대 이하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소만...
특히 그것도 충청남도 도의정 활동 하는 시간에만 지급 받는 것이 어떻런지요...
머 도의원하는 이유가 국회 진출이 목적이니 불만 없겠지요...
도의원하는 것로 생계유지 하는것도 아닐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