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합의 문제로 다시글씁니다..
회사차로 제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박았습니다.
범퍼 스크래치 정도 흔적이 있구요..
보험을 처리하려니.. 회사 차량이 특약 만30세 이상이여서
대물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대인은 가능한데..
그래서 대물은 제가 개인비용으로 변상을 해야하는데
상대차주분이 뒷범퍼 교체, 트렁크가 잘 안된다고 하셔서 트렁크 교체
해서 70만원
그리고 수리기간은 3박 4일 이여서 렌트비는 3일치만 해서 24만원 이라네요
총 94만원입니다.
일단 수리비는 공업사에 견적서를 제가 받기로 하였고, 렌트비용 같은경우에는 상대차주가
렌트 업체에 돈을줘야하는거라서 자기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