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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는 현재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54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naRnal
추천 : 2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5 13:32:39
학교는 주차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라. 

지난 8월 19일 건국대학교와 아마노 코리아의 주차장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업체로 KT텔레캅이 선정되면서 아마노 코리아를 통해 간접고용의 방식으로 일해 왔던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앞선 7일,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학 당국에 주차관리노동조합의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로서는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그 조건으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사항을 제시하여 계약사항으로 이를 편입시키면 되는 간단한 일이며, 학교 본부가 협조한다면 노동자들은 쉽게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본부는 아마노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하여 학교측이 이를 직접 해결해야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아마노 코리아 소속이든 KT텔레캅 소속이든 적게는 2년, 많게는 8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온 건국대학교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집단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연구회는 주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동의하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학교 본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KT텔레캅이 주차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와 다름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노동조합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던 건국대학교의 주차관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건국대분회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부당한 감시, 지나친 장시간 근로, 남녀 구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휴게실 등 산적해있던 문제에 대해 노조활동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아마노 코리아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업체를 변경하면서 조합원인 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KT텔레캅이 아마노 코리아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양자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관계의 승계를 일방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건의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전체 노동법 질서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KT텔레캅은 능력을 기준으로 한 신규 고용 방침을 밝히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젊은 나이’와 ‘컴퓨터 사용 능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신규 채용된 사람들은 기존 근로자와 비슷한 연령대였으며, 신체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컴퓨터 사용 능력도 미숙하였습니다. 결국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하고 신규 고용을 해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KT 텔레캅은 '2명을 고용승계하고 10명을 KT 텔레캅의 다른 사업장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①사무직 직원을 제외한 인원들에 대하여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②다른 사업장에의 신규 채용이 현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③오랫동안 일해온 노동현장에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④2명과 10명 모두 어떤 근거에서 고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근거 없는 선별적 고용승계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당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 당국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태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고용안정의 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어느 누구도 아닌 건국대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학교당국은 현재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는 주차부지를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차관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차관리는 누군가가 시설을 임대받아 그 임차인에 의하여 고용된 노동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관리는 학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학교당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특정 부분을 외주화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중간관리자를 편입시킴으로써 오히려 비용을 상승시키고, 늘어난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만료와 신규업체로의 변경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앞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 조건의 향상을 위해 들여왔던 그동안의 조합원들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학교당국이 지금과 같은 주차관리방식을 고수하는 한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연구회는 학교가 더 이상의 부당한 외주화를 그만두고, 직접고용을 통해 학문의 자유의 주체의 지위에 걸맞는 지성과 품위를 갖추어 노동문화를 선도하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연구회

저번에 썼던 자보입니다. 학내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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