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美國政府 聲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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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국은 1980년 5월 光州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미국은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서 오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에서 미국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이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견해와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1979년 10월26일 朴正熙 대통령 암살 사건에서부터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에 따른 일련의 사건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명서는 朴대통령 암살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1988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미국은 조사활동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1988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월리엄 글라이스틴 전대사와 존 위컴 장군에게 광주특위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요청하는 광주특위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988년 12월 2일 美국무부는 그와 같은 증언과 관련해 외교관례와 법률상의 원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글라이스틴 대사나 위컴 장군이 대한민국 주재 미국 관리로서 수행한 공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광주특위에서 증언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사자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하였으며, 그들도 국무부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광주특위의 서면질문에 회답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1989년 3월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광주특위가 준비한 48개항의 질의서를 국무부에 전달했다. 본 성명서는 해당 사건과 행동에 대해 미국정부가 아는 대로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광주특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성명서 부록에 수록하면서 성명서 본문에서 답변에 해당하는 항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논평도 추가했다.
개 요
- 미국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퉁령 암살 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미국은 이 암 살 사건에 충격을 받았으며, 북한이 이를 남한을 공격할 기회로 보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한국에서 민주화 전망이 어두워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 미국은 全斗煥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한국군 장교들이 군부를 장악한 12월 12일 (12.12)사건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않았다.
- 미국은 한국군 장군들이 12월 12일 韓美聯合軍 司令部(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속하는 부대를 적절한 통보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권력을 강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또한 문민통치의 원칙이 신속하고 확고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불안정한 상태가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의 부대를 잘못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全斗煥소장, 그리고 한국 군부에 여러 차례 강력히 항의했다.
- 12.12사건 이후 한국 군부 지도자들이 사실상의 정권 장악을 포기하거나, 민주화 일정을 세울 의도가 없다는 증거가 누적됨에 따라 미국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 미국은 한국의 民, 軍 모두에게 민주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고, 구체적으로 金大中씨를 체포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비롯한 억압적 행위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야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에는 강력히 항의했다.
- 한국 당국은 5월 18일 00:01시에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이를 미국에 통보했 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5월 18일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대하여 강력하고 맹렬하게 항의했다.
- 미국은 당초 광주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 미국은 한국군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으며, 5월 22일 광주시민소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던 쌍방의 대화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 미국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5월 22일자 성명을 방송하고 광주시에 배포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광주의 관영 라디오 방송은 미국이 특전사 부대를 광주에 파견하도록 승인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 계엄사가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 부대가 광주에 배치된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 한미연합군 사령부 설치를 위한 1978년 협정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자국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장했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사 작 전통제권에서 벗어난 20사단 부대의 이동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었다.
-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규부대로서는 드물게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20사단 부대를 광주에 재 투입 시킬 것을 고려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군사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고, 정치 문제 해결에 군사력 사용을 피하도록 계속 경고했던 미국 관리들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특전사 부대를 20사단 부대로 대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수용했다.
- 미국은 12.12 사건과 全斗煥 소장의 中央情報部長 임명, 그리고 5월 17일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고, 광주에서 특전사 작전을 승인했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동과 정책을 왜곡시킨 한국정부와 언론에 항의했다.
- 미국은 이 성명서가 다루고 있는 기간 중에 북한의 침공 의도를 보여주는 어떠한 정보도 접수 한 적이 없으며,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국내정세가 비상계엄 확대조치나 가혹한 탄압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북한이 한국의 상황을 오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 하지 말 것을 평양측에 경고했다. 그리고 예방조치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 지역에 공군과 해군 부대를 배치했다.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문민통치를 회복하고 민주화 일정을 정하도록 전두환 소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이 '억지'라고 판단한 김대중씨의 혐의사실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형선고를 감형시키는데 성공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