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송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진행중)
게시물ID : car_53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디
추천 : 0
조회수 : 93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0/04 17:50:10
 
제가 어제 렌트를 이용했습니다
자차를 들었구요
오늘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앞차 아반떼를 박았는데 심하게
들어갔고
뭐 여튼 처리를 했는데
렌트카 사장님이 대인 보험을 안해줄꺼라고 말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첫 사고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어제 급하게 올린 글이라. 두서 없이 글을 썼습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낮죠 아반떼랑.
뭐 사고가 난건 난것이고.
렌트카 사장님이 대인 보험을 안해줄것이라고 했지만. 어제는 (욕도 하고 좀 험학한 사장님입니다.)
욕을 제외하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뭐 여튼 오늘 반납을 했습니다.
 
정확히 렌트비 + 자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른곳 보다 조금 싼 금액이었습니다.(렌트비만)
그리고 아반떼 차량에 동승자가 많아서 보험 할증이 많이 붙을것 같다며.
오늘 차를 반납하자 마자. (차는 소나타였습니다.)
면책금 50만원과 보험료 할증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휴차보상료[대여료의 80%] 수리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생각 해보니. 보험이 되면 제가 보험료 할증을 왜내야 하는것일까요
렌트카 사장님이 안계시고 직원분이 계시던데.
차가 운영된지 1년 2년 이야기 하시면서 1년이면
보험료 할증을 임차인 제가 부담해야되고
2년이면 부담안해도 된다네요.
그리고 휴차 보상료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면책금으로 끝이 아닌가요?
\
 
 
결국 쓰고 나니 또 두서없는 글이 되었네요...ㅠㅠ
 
 
https://www.susulaw.com/opinion/hansFAQ/index.html?table=hp_hansFAQ&view=contents_view&num=113&start=10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05&dirNum=099
http://www.thomas.co.kr/rb/?r=hold&c=custom/law&uid=853
비슷한 상황들 검색해보니. 소송까지 가야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