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불법증축된 건물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께서는 일단 신고해서 벌금물고 사용승인을 받으실 계획이긴 한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 후 사용승인이 나오고
등기부상에 변경된 내용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집을 매매하게 될 경우 변경 된 평수만큼 집값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래 18평인데 7평이 불법증축이어서 양성화 등록이 될 경우 7평도 집값에 포함되는 건가요?
법률쪽이나 부동산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네요..ㅠㅠ
괜히 이중으로 돈만 쓰게 될까봐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