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에서 영장들고 카톡내용을 볼때 바로 대상자에게 알려주면 법에 걸리나요?
보면 3달전 카톡내용을 보고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건 지금인것으로 보아선
3달 동안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함정수사까지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카톡이 기록 내용을 보여주는건 법상 어쩔 수 없다해도 내용을 보여줄 때 바로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불법이 되나요?
2. 텔레그램처럼 암호화하면 불법인가요?
국내법상 암호화 복호화를해 제 3자가 대화 내용을 못보게 원천 봉쇄하면 이 시스템을 사용한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딴건 몰라도 1번이 불법이 아니라면 전 카톡 실드는 못쳐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