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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민사문의
게시물ID : law_10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인용키키키
추천 : 0
조회수 : 2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2 17:42:12
저희집=A 이사올집=B 저희측이삿짐센터=C B측 이삿짐센터=D

2014.09.30일 14:00 경에 저희쪽 이삿짐 센터(C)가 와서 짐을 빼주기로 합의하였고
저희가 뺀 집에 바로 다른 집이 이사 오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가 넘어서 도착하여 짐을 빼기 시작하였고 7시 넘어서 짐을 다 옮기는데 저희가 살던집으로 이사 오기로 한 집(B)에서 부른 이삿짐센터(D)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초과요금35마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B측에서는 저희쪽에 C사로 인해 늦었으니 그쪽에 배상을 요구 해라 해서 저희가 말을 했지만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일관하고 무시했습니다. B측에서는 밤늦게까지 짐을 안넣을 수 없어 D측에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B측이 저희 측에 이사잔금 30만원가량을 넣어주기로 하였는데
입금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C사에게 연락하여 배상요구를 하려 했지만 여기도 계속 회피를 합니다
애초에 5톤하나와 1톤계약한 후에 우리가 1톤차량의 비용을 절약하고자 1톤을 취소하고 작은짐을 1톤으로 가볍게 2번 운반하였는데 중간에 짐넣을공간이 부족하다고 1톤추가하였고 카드결제라고 계약할때부터 말했는데 짐도 다 싸기전에 카드부터 달라며 카드긁고 오는데 1시간소요 된다고 요구하여 계약때부터 카드라고 했다고 하니 단말기가 무거워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60만원을 3개월로 할부로함
중간에 1톤추가 부분에 대해선 카드 결제승락하지 않음에 임의로 75만원 결제함.
모든 책임은 C사에게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족이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 여기저기 물어서 이 곳에 문의를 합니다.
쟁점은
1. C사가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정신적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
2. C사가 D사에게 추가요금을 지불할 확실한 책임이 있는지?
3. 저희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4. 만약 끝까지 책임회피 할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쭈어 드립니다.
저는 학생이고, 학업으로 인해 집에 오래 있지 못하여 증명서류나 정확한 상호명을 기재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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