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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554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횡무진질주
추천 : 1/10
조회수 : 81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10/01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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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사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수시로 감시하여 개인을 사찰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현행법령하에서는 영장 없이 저 서버안의 개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음.
 
지금 베오베에 있는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되지 못한다는 증거임.
 
이를 규제하고 있는게 통신비밀보호법임.
 
가볍게 설명하자면,
 
원래 개인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는 휴대폰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은 채팅 내용을 일시적으로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음.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나중에 개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는게 통신비밀보호법임.
 
 
이 법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라든가, 전기통신이라든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주고받는 메일과 같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라는 용어로 불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위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
 
그런데 법원도 바보들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위 영장을 발부하는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을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서 신청해야 함.
 
영장 발부 내역은 전부 자료가 남기 때문에 판사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 같은 바보짓은 하지 않음.
 
위 타당한 사유란, 압수의 대상이 메시지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 열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함.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고, 영장 없이는 당연히 사업자도 협조하지 않음.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으로 위 내용을 확인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영장으로 위 카톡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는 것을 카톡 메시지 등의 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
 
베오베에 있는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는 위 규정 때문에 한 것임.
 
 
정리하자면, 개개인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에 의해 위 메시지를 열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개인에게 위 열람사실을 통지해야 함.
 
사업자는 영장 없이 위 메시지 내역을 당연히 제공하지 않고, 영장 없이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즉,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내가 주고 받는 카톡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적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타당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에 '통신비밀보호법'을 확인하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지금과 같이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데에는 자초한 바도 크지만,
 
지금 오유에서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크기에 아는 바를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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