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댓글로 달아드리려고 햇는데 제가 신입이라 이렇게 따로 씁니다. 인사는 나중에 드리고 일단 답변부터 드리죠.
먼저 수사권과 공소권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야 말 그대로고 공소권이란 간단히 말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수사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공소권이 없으면 이 나쁜 놈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1.수사권과 공소권을 경/검찰에서 독점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할된 경우도 많고
영국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공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피해자가 응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2.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여당 쪽 추천 8명,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한 8명 해서 16명의 조사단을 꾸리고 그중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주자는 얘깁니다. 절대로 유가족들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10년이상 교수 경력 등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3.맞습니다. 유가족측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입학을 비롯한 현재의 모든 특혜논란 중인 법들은 여당 야당에서 멋대로 발의한 것들입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겟습니다. 순수하게 피해자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의원 본인이 공적을 남기려는 마음도 있었을 지도 모르고요. 하여간 중요한 건 가족들이 요구한 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가입하고 첫 게시물인데 오유 회원분들 께도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모습 보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