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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car_88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자샐러드
추천 : 1
조회수 : 60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0/19 01:45:21
황색 점선
주차 불가능
정차 5분 내 가능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3호
주차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차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그럼 1.황색 점선에서 2.차를 세우고 3.운전자가 차를 떠나고(비상깜빡이 켜져있고 시동 켜진상태) 4. 5분내로 돌아오면 위법이 아닌건가요?
3번을 주차로 볼수 있다면 위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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