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주는거 빼곤 무조건 주의하세요
사업자 명의든 계좌든 주민증과 인감등이 들어가는 모든거래에 있어서
인천지법 앞 변호사 사무실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개인파산 신청자와 함께 간단히 커피마시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설명도 해줄겸)
저와 같이 갔던 신청자 앞 중년여성분
XX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줬는데
(빌린다음 빌려준 차원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가 있었나봅니다)
그 신협에서 그 여성분을 형사고소해서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
남은 대출금에 관련해서 개인파산(금액이 꽤 됬나봅니다) 신청을 하는데
판사가 서류뭉치들을 보다가 표정이 변하며 하는 말이
XX신협 대출건은 사기대출건으로 형사처벌 받으셨네요?
이채권은 개인파산에 해당이 안됩니다. 기각합니다.
감옥살이도 하고 자기가 쓰지도 않은돈 그대로 갚아야 하는 지옥이 열린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