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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29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뱃살줌마★
추천 : 4
조회수 : 26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9/29 01:10:57
사고경위:
9윌25일 저녁9시30분겅 한적한시골 2차선도로.
가해차 산타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피해차 라보트럭 운전석정측면 차량파손.폐차예정
목요일저녁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자라 수습방법도 모르고. 깉이사는 회사 동생외에는 도움을 받을데가 없어서요.
피해자인 저는 다행히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제 골큰 골절이 없는것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릎에서 자던 제 애견(요크) 둥이가 즉사했습니다
현상황.
두다리와 왼팔 봉합수술.
이상처가 가장심해서.
병윈 담당의가 정확한 진단은 안했으나 최소 전치4주 예상이라 했음. (더나올가능성이큼)
사고처리과정
사고직후 산타페 탑승자 두명은 119구조 전화를 하지않았음.
사고당시 증인은 없음.
사고직후 약 2분~3분쯤되는것 같은데,
뒤에 오던 흰색차가 119와 경찰에 신고함 .
경찰 현장 음주검사에 가해자 음주 검출.
구조받으면서 산타페가 중앙선침범이라 소리침.
저는 블박없고,가해차도 없다고함(119구조전화하지않고,블박을 숨켰을것같은 의심이듬)
사고다음날 보험사직원에게 얼핏 가해자들이 중앙선침범은 인정하지 않는다함.
하지만 도로에 타이에자국등이 중앙선침범이 맞다고함.
오늘 경찰서에 전화하니 피해자인 본인이 경찰서에 나와야 가해자들 조사를 할수 있다함.
두다리와 왼팔이 다쳐 일어나 앉는것도 힘든데.
경찰서에나와 진술해야한다니.
그러면 무리해서 경찰서에 나가야하냐고했더니.
급하게 처리할 일있냐고함.
가해자는 발뺌하고,조사는 더디고 나중에 다른말할꺼봐 불안함.
야간에 제차는 50~60사이 주행중이고, 애견이 무릎에 자고 있기때문에 과속은 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직원 애기로는 사고난길이 약간 커브길이였다고합니다
방어운전 할 수없는상황.
차가 순식간에 나타나더니 제차를 박았읍니다.
아마도 상대차가 썅라이트를 껴고 있었던것 같아요.
너무 밝은빛이였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개때문에 한눈팔았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직선도로라면 모를낀,시골 커브길에서 갑자기 나타난차를 방어운전을 할수가없습니다.
상대는 삼성화재.제는 흥국화재
저는 최소하게 보험 가입이돼있어서 상대방에게 백프로 병원비를 받아야해요.
저는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후회하고 있고 상대방은 잘모르겠네요.
사대보험 회사원은 아니구요.
일주일에 한번씩 통장으로 돈을받기에 그나마 소득증빙이되네요.(월 300정도)
이것저거 일벌리다 빚갚고 다시 그일을 시작한지 두 달만에 사고가났습니다.
통장에는 백만원 밖에없고.
혹시나 병원비 보험처리안될까.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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