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건 정리>
처음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차 파손이 약소해서 합의가 쉽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돈의 신분을 알게 된 경찰이 합의금 10억을 요구했고 그것이 안되자 외압 있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재인 민정수적 지시로 재조사를 하게 됐답니다.
재조사로 인해 사돈은 벌금 200만원을 냈고 청와대의 은폐나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일처리가 잘 되었으니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수석에게 자세히 보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지금 문화일보가 주도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과거 이호철 수석이 문화일보의 오보 대응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보복성 기사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솔직히 언론이 참여정부를 얼마나 흔들었는데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니 억지로 하나 만들어냈나 봅니다.
이호철 전수석의 문화일보 소송 승소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
다음은 당에서 정리한 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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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보도와 관계자 등의 기억을 종합한 것임. 추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03. 4. 24, 사돈, 경찰관 임모 씨 차량 피해 입히는 교통 사고
- 첩보 입수한 민정1비서관실 A모 행정관 경위 이호철 비서관에게 보고
- 이 비서관, 다친 사람이 없는 경미한 물건피해 사고이자 당사자 간 합의한 사안으로 보고 받고 종결처리
☞경찰청 2006년 2월 3일 배포한 해명자료 내용
“임 씨 4월 24일 김해 진례파출소 경찰관에게 ‘배씨가 아버지 친구이고, 동네 아저씨뻘이라 다친 사람이 없는 경미한 물건 피해 사고이므로 교통사고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
■2003년 5.1일 배씨-임씨 합의서 작성. 합의금 90만원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 다는 내용
■2004년 9월 임모씨 민원제기
- 대통령 사돈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않았고 피해변상 받지 못했다는 내용 진정서 경남지방경철청에 제출
■ 2004. 10.4 경남지방경찰청 내사 착수(1차 조사)
- 임모씨는 “배씨가 음주측정 거부했다”고 주장, 사고담당 경찰은 “임 모씨나 목격주민으로부터 음주관련 애기가 없어서 측정하지 않았다”고 엇갈린 진술
- 당시 경찰이 양 측을 대질신문하려 했지만, 임경사가 5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사건 내사종결
- 임씨가 사건 무마 조건으로 자신에게 진급 제의했다고 지목한 당시 김해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은 “임씨를 회유할 이유가 없다. 임씨가 전화를 걸어 배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불만 토로하길래 야단친 일이 있다”며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함.
☞2006년 2월, 언론보도 시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 “청장 취임(2003년 3월)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김해경찰서 순시할 때 서장으로부터 ‘배씨의 단순 불피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해명.
■ 2004년 9월, 2005년 1월 임 모씨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 경찰간부들이 사건무마 하려 진급 등 약속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
※ 2004년 11월 청와대 오모행정관 경위파악위해 임모씨 만남. 부산 S경찰서와 부산경찰청 감찰반 직원 3명 동행. 임 씨는 이 자리에서 합의금 10억 원 요구. 임 씨는 오 행정관이 먼저 회유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오모 행정관(사망)은 당시 “민원 내용을 확인하러 만난 것이지,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 2006년, 2월 3일 조선일보 보도
- 청와대가 배모 씨의 음주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
- 사건은폐를 위해 오 행정관이 임모씨를 만나는 등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제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철저한 진상 조사 지시
☞ 경찰, 2차 조사 “음주운전 사실은 있었지만 은폐 위한 외압은 없었다” 결론
■ 2006년 2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조선일보 보도 후 재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브리핑 경위
- 당사자 간 합의했고 경찰청이 내사해 종결 된 사안이었음. 이에 따라 이호철 비서관이 자체 종결해 문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함.
-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2006년 2월 언론 보도 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2003년 사건 발생 당시엔
별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
☞200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 참고.
“경찰청 본청에서 감사까지 벌였으나 감사 결과 사실관계가 임씨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안다”
“피해자 임씨가 처음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야 배씨의 신분을 알고 진급과 과다한 돈을 요구
했던 것으로 들었다”
- 조선일보 보도이후 경찰청이 2차 감사하고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
-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청 해명서 바탕으로 해명
-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경찰청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적절
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78132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