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경선에서 강서구 노인 9명을 버스로 실어 투표장으로 데려가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가 노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총 33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경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뿐 노인 9명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