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시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당 관계자 A 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 씨를 3일, 매수 및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하도록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 원(1인당 8만 원)과 차량임차료 85만 원(1대당 5만 원) 등 총 221만 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