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7192&page=2 베오베에 이 글에 비공이 박히고 제가 이 글에 "박근혜도 승복연설 했다."라고 달았더니 역시 비공이 박혀서요.
지자체장은 승복 연설 못하나요??
자유당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승복연설 했던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택한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들으니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안으로는 화합하고 밖으로는 대통합의 전선을 구축해 홍준표 대통령 시대를 만들자”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건가요 그럼??
이거 발언이 승복수준이 아니라 지지선언인데요 완전?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아왔습니다.
밑 링크 5분 27초부터 저 내용으로 연설합니다.
https://youtu.be/mKmAUclkTeQ 그럼 저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