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술집에서 36만원을 결제했더라구요
그때는 화가났지만 은행에다가 문의해서 80프론가 환급받았어요
그렇게 잊고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연락이왔는데 그사람이잡혔다고하더라구요
그사람은 합의를요구하네요
그때당시는 화도나고했지만 2달이 지난지금에서 합의보는게 실리에맞다고생각하는데
첫째로 합의금은 제가손해본 36만원만 요구해야되나요?
둘째로 은행에서 환급받은돈은 다시돌려줘야되나요?
셋째로 합의를보고 안보고 그사람에게 어떤게 차이가있나요?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