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께 수표를 받았는데 도난당해서 은행에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 신고하려면 은행에서 받은 접수증을 경찰서에 가지고가서 도난접수증 ??
을 받아서 법원에 신고하러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신고를 할 때 잃어버린 제가 아니라 수표를 뽑은 아는분쪽으로 접수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할 때도 아는분이 직접가셔야 하나요 ??
잃어버린건 전데 아는분께서 직접 왔다갔다 해야하니 죄송할따름이네요
경찰서에도 뽑으신분이 직접가서 신고해야할까요 ? 아님 잃어버린 제가 가야할까요 ??
일단 은행에서는 제가 아니라 수표 뽑으신 아는분 이름으로 분실신고가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