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의 로마판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군인 일인당 1,000세스테르티우스(250데나리우스) 이상의 예치금을 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기원후 89년 사투르니누스가 두 개 군단의 예치금을 반란의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렸는데 이 예치금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두 개 군단의 병사들이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경비 외에는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면 예치금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한 저축에 상한 선을 둔 도미티아누스의 조치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늘 군 생활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적은 보수에 대해 불평 하는 소리가 자주 나올수 밖에 없었던 상황속에 가뜩이나 밑바닥을 뜷고 내려가는 로마군에 대한 매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군단병의 복무 기간은 기원전 13년 이후에는 16년이었고, 기원후 6년에는 20년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는 파노니아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폭발하여 군단병들은 적은 보수에 불만을 품으면서 어느 누구도 정규적인 복무 기간보다 더 오래 복무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원후 14년 파노니아에서 벌어진 페르케니우스의 반란의 원인에는 봉급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는 카이사르 후 1세기 이상, 또 도미티아누스 후 1세기 이상 봉급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에 대한 불만은 어쩌면 당연 한 것인지 모른다.
물론 승진을 하여 더 많은 봉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대개는 군복무 내내 사병의 봉급만을 받다가 제대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