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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수기업,자녀에게 상속하기 더 좋아진다
게시물ID : sisa_550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불요정
추천 : 11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4/09/15 17:37:40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3438

30년 이상 장수기업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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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포함해 상속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명문 장수 기업은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문 장수 기업은 설립된 지 30년 이상 장수기업 중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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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 교육비 물려주기도 편하고 가업 승계도 편하고

상속 증여가 편한 나라가 되어가네요

물려받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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