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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접촉사고
게시물ID : car_52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롱
추천 : 2
조회수 : 1051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9/15 16:19:49
지인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량 대 전동킥보드 접촉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진행중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10km/h 정도의 서행중이었고
 
횡단보도 진입과 동시에 인도에서 튀어나와 접촉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1. 600w이하의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이 합법인지
 
2.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여 건널경우 차로 볼수있는지
 
3. 2의 경우 차로 인정하였을때 킥보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과실이 만약 (킥보드)9:1(차량) 로 잡힐때 보험 처리를 하면 입원 및 치료 모든비용을
 
차량쪽에서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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