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년반쯤 전에 임신초기인 아내가 고속도로 주행중에 덤프트럭이 옆에서 아내차량을 밀어버려 크게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아내 차량은 크루즈인데 사고수리비만 400만원이 넘게 나왔구요)
상대방 100%로 차량수리는 완료하였으나, 아내가 임신초기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하늘의 도움으로 큰 외상이나 상해를 입은곳이 경미하여 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하고 다니던 회사를
쉬며 처가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 접어들때쯤 양수가 터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아이는 미숙아로 한달넘게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구요.
사고가 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전화로 터무니 없는 금액(8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아기 상태를
보고 하겠다고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모유수유가 끝난 지금이라도 아픈곳들을 치료를 받고자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합의는 어느선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아기는 조산으로 인해 미숙아망막증을 앓고 있구요.
아내는 임신중부터 지금까지 팔저림 및 어깨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유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