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하주차장 승강기 이용 원했지만
법원 “일반인처럼 청사 출입문으로”
1평 남짓한 대기실 들렀다가
법정 판사석 앞 피고인석으로
심문 뒤 대기장소는 아직 미정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 전 대통령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옆 대기실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린다. 한 평 남짓한 대기실에는 간이 의자 두 개만 놓여 있다. 대기실 앞에는 투명유리 차단막이 쳐져 있고 변호사는 차단막 바깥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된 상태다.
오전 10시30분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다. 대기실과 법정은 출입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어 따로 복도로 나갔다가 법정에 들어서는 건 아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반 법정처럼 방청석이 있긴 하지만 판사의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법대 앞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는다. (하략)
파렴치한 죄를 지어 국민에게 수치감을 준자가 놓고 무슨 수치를 느낀다고 포토라인을 피해 갈려고 하나.
법이 만명 에게만 평등 해서는 안된다. 법은 만인 에게 골고루 평등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