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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 3개 빠지는 폭행을 당한여자.가해자들은 죄가 안됨이래요
게시물ID : freeboard_782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여립
추천 : 5
조회수 : 40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3 11:25:40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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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22438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 젊은 남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입니다. 그 당시 폭행당할 때 저를 방어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상해, 폭행피의자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2014년 7월 상해, 폭행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2014년 3월 어느날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피의자 A(직업:PC방알바)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그 늦은 새벽에 낯선 남자가 접근하길래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다가오지 말라고 거부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의자A는 저의 안면부위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끄시고 심지어는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목까지 졸랐습니다.

당시의 피의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구강안면부분과 관련해서 치아 3개가 완전탈구, 2개 아탈구, 입술과 구강에 열상으로 전치 4주의 진단, 외과적으로 선명한 목졸림 자국과 골반에 멍, 목과 유두 윗부분쪽 가슴에 손톱자국으로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고 다친 곳 하나 없어 보이는 피의자들은 형인 피의자A만이 전치2주(이마쪽에 손톱에 긁힌 상처)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3개의 치아탈구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간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은 112신고자가 피의자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진술은 듣지도 않은 채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듣고 단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경찰조사 당시 저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서...제 몸에 흙이 뭍어 있어서 털어주고, 도와주려고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감당이 되지 않아 사건현장근처 집에 있던 피의자 B(피의자A의 친동생-직업:대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현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사건현장으로 달려온 피의자 B는 오히려 피의자A와 함께 폭행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저에게 전치4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의자쪽에서는 저한테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제가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당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저항을 하다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건현장의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xx경찰서에 사건현장의 cctv와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제 치아 3개 빠진 현장과 인접한 주변빌라등의 cctv는 고장나서 없다.. 녹화가 안된다..개인소유라서 보여주라고 해도 안보여주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등 cctv확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하였고, 치아가 빠진 장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쓰레기분리수거대쪽 불법투기 cctv(구청이 관리하는 cctv)만을 조사하였습니다.

구청에 요쳥하여 받아본 cctv 영상에는 제가 피의자 A를 때린 부분이 찍혀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cctv영상의 시작은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cctv화면에 등장을 하고,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구두를 들고 휘두르고 있는 저의 손을 피의자 A가 막은 후 제 뒷목을 잡아끄셔 cctv없는 곳 즉, 제 치아가 탈구된 장소인 xx빌라앞쪽으로 끌고 간 것으로 끝이 납니다.

피의자 A가 술에 취해 본네트에 기대어 있던 저에게 말을 걸며 접근하는 것부터가 사건의 시작임에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단편적인 cctv 촬영영상분을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긴 영상이라고 판단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혐의인정 의견으로 저를 피의자A에 대한 상해죄의 피의자, 피의자B에 대한 폭행죄의 피의자/ 피의자들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상해)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대질심문을 할 때에도 피의자A와 B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부인만 하는 피의자들에게 A검사는 목졸린 부분을 추궁하면서 무조건 다 안했다고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라고도 하였고 A검사는 대질심문과 모든 사건자료를 검토한 후 피의자들이 폭행혐의가 있다고 보았기에 사건조사가 다 마무리 되었음에도 합의를 권유하며 2달간의 시간여유를 주었습니다.

피의자들 역시 자신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의자들의 어머니는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였지만 그 금액은 치료비(1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에 합의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A검사는 제가 합의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6월 자신의 사무실에 합의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며 피의자들과 합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지껏 사과한마디도 없다가 A검사가 보는 앞에서야 피의자측은 다리를 꼬고 A검사를 바라본채 미안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춰보려는 보여주기식의 사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은 보상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합의는 불발되었고, 치료비도 안되는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A검사에게 제 의사를 분명히 한 후 빨리 사건을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A검사로부터 피의자들측이 공탁을 걸겠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었고, 피의자들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전에 A검사와의 통화중에 제 폭행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들을 구속시켜야 하는거 아니냐는 엄마의 질문에 “구속까지 생각했었다”라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던 A검사는 제가 공탁마저 거절하자...돌변해서는 목졸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어이없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A에 대해서...

피의자A의 진술에만 의존한채 자신을 폭행한 제가 도망가려고하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사인의 현행범체포-피의자A의 직업은 PC방 알바입니다)에서 저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피의자A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A 행위는 “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의자 A는 저를 폭행하다가 사건현장 근처 집에 있던 피의자B(피의자A의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의자 B는 형과 함께 저를 폭행하고자 현장으로 뛰어와 같이 폭행에 가담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피의자A의 폭행을 피해 도망다니던 제가 사건현장으로 달려온 자신의 머리채를 제가 먼저 잡았다는 피의자B의 진술만을 믿은 채 피의자B에 대하여는“피의자(저)의 부당한 폭력행사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저에게 머리채를 잡힌 손을 뿌리치면서 제가 넘었졌고 이 또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피의자 두명 모두 죄가 되지 않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저는 계속해서 목졸렸던 부분과 관련하여 숨쉬기 힘들 정도로 목이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었다고 진술했지만 xx검찰청 A검사는 제 목에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음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지 않아 목조른 자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목조르는 cctv 녹화영상이 없으니 그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사건에서 목졸린 부분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A검사에게 피의자B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맞았다는 폭행의 흔적도 없고 저에게 맞았다는 cctv녹화영상도 없는데 왜 내가 피의자B에 대한 폭행죄의 기소유예가 되느냐고 반문을 하였지만 A검사는 피의자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했으니 cctv 녹화영상 증거가 필요 없이 저의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A검사는 제가 피의자들에게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cctv영상이 없지만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 제가 피의자들에게 상해를 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cctv영상이 없을뿐더러 목에 남은 자국이 희미하여 목졸림의 증거로 볼 수 없고 그것이 피의자들이 했다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졸린 자국과 관련해서는 법의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목이 졸린 명백한 증거(전치3주)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저의 피해가 전치3주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경우 피의자들의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염려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저의 모든 진술은 무시된 채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진실로 보아 피의자들에게 죄가안됨(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의자들을 보호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A검사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 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했던 것인데 합의가 불발되고 공탁마저 거절되자 어떠한 경로로든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없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검사수사결과를 보자면 xx검찰청 A,B 검사는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믿은 채 저의 치아탈구가 혼자 넘어져서 난 상처로 판단, 목에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난 타박상은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배제하였으며 피의자들의 폭행 · 상해의 행위를 마치 정당행위, 정당방위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하여 ‘죄가 없음’이란 불기소처분이 내렸고 이런 결과를 생각하면 잠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마저 못 다니게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집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피의자에게 치료비도 받지 못하여 치아가 상실된 곳에 임시치아를 껴놓은 상태라 양치질을 할 때마다 폭행당시의 공포에 휩싸이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만을 두둔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지구대부터 경찰서의 수사, 그리고 검찰에서는 대질심문을 한 후 계속해서 합의를 하라며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기다리다 제가 공탁까지 거부를 하자 느닷없이 피의자들에게 죄가 안됨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거 같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몸소 와닿고, 이 처분결과에 대해 현재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제 사건을 담당했던 B검사가 부장검사라서 제대로된 수사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추가적인 글

이런 경우 실무상 경찰과 검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를 한다고 들었고, 저 역시 제 사건이 경찰에서도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렇게 처리할거라 예상은 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를 피의자A에 대한 상해죄의 기소유예/B에 대한 폭행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피의자들이 기소유예가 아니예요), 정말 억울하게도 폭처법으로 처벌받아야할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A는 정당행위, B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저에게 가한 모든 폭행, 상해행위들이 "죄가안됨"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A검사는 목졸린 자국에 대해서 자국이 희미해 목졸린 자국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들이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피의자들이 목조른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전치3주이상이 되어 정당행위,정당방위가 해당되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제가 올린 목부분사진과 관련하여 과연 이게 목조른 자국이 아니고 무슨 자국으로 보이시나요?

또 피의자A가 친동생인 피의자B를 전화를 불러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으시는 분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피의자A는 마지막 합의장소였던 A검사실에서 진술하길.. 자기들은 어렸을때부터 누가 맞고 있으면 한명이 가서 같이 때려준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A가 인정된 정당행위와 관련해서“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부분을 보시고 피의자A의 직업이 경찰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분이 계시는데... A의 직업은 pc방 알바생이구요..

검찰에서 피의자A의 행위를 법령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인정한 근거는 제가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피의자A의 진술에 따라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얼굴이 손톱으로 긁힌 상처)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사인의 현행범체포)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것이다는 것을 인정해주었고 이로인해 정당행위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예요.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요.
유두윗부분쪽 가슴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들이 있어서 이부분은 따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와 재정신청 진행중입니다.
처음 피의자가 저기요..저기요라며 저한테 접근하면서 다리까지 보이는 제 뒷모습을 촬영했던데.. 이게 과연 도와주려고 접근한 걸로 보이시나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댓글도 큰 힘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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