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못하게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상고 신청을 각하한 미 연방 대법원의 27일(현지시간) 결정에 대해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8/0200000000AKR20170328134500014.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