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금 포르투나 배우자간에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 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동부산 오시리아 스타테라스그리고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식, 손주)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며,
사송 더샵 데시앙다만 직계비속 중에도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동부산 스타테라스위와 같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절세방안으로 괜찮은데,
일광 스타타워일광 동원비스타 2차 그렇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뜻하지 않게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부산 스타테라스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시점부터 5년(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이 지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개금 포르투나구체적으로, 배우자(A)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후 제3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사송 더샵배우자(B)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시가를 알 수 없다면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부산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개금동 포르투나 배우자(A)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배우자(B)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증여를 한 배우자(A)가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시가를 증여받은 배우자(B)의 취득가액으로 삼고, 이것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며, 이를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이월과세’라고 한다. 여기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기준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모두 청산(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