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동영상으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J그룹 임원에게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J 사측이나 임원진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부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46·구속)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 기소)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8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선씨 일당에게 건네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