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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택 무단침입
게시물ID : law_9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가난다
추천 : 1
조회수 : 69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11 17:51:06
여자친구 집주인이 추석 연휴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화장실이 새는곳이 있었는데 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황당한데 나쁜뜻이 있는것 같진 않지만 기분도 나쁘고 찜찜하고 신경쓰이잖아요.
언제든 들어올수 있다는거고, 제가 같이있을때가 상당히 많지만 여자가 사는 집이고...
일단 무단으로 들어온거 인정은 했고 앞으로 안그런다고 하긴 했는데..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 달라니까 그건 안되다네요. 그럴꺼면 방빼고 나가라고
 
아예 나가버릴라면 신고해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대판 싸우거나 한게 아닌이상 그러긴 좀 그렇고
집주인은 뭐 불이나거나 그러면 키 있어야 하지 않냐는 둥의 집주인으로서 비상시 상황을 핑계로 줄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가지만 이미 실수를 한마당에도 가지고 있으려 하는게 좀 괘씸하군요.
가택 무단 침입을 빌미로 내놔라 할수도 있지만 복사하면 그만인거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았구요.
 
 
1. 일단 가택무단 침입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하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긴 했는데 실제 처벌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2.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3.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위반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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