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경유 등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농산물과 식품, 의류, 공산품,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 기름도 중국산을 쓰게 될지 주목된다.1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이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지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이 50ppm 이하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낮춰지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중국의 황 함유량 기준이 국내보다 크게 높아 통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해진다.중국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을 2009년 150ppm 이하에서 2013년 50ppm 이하로, 경유는 2010년 350ppm 이하에서 2014년 50ppm이하로 점차 강화해왔다.중국 국영 석유사들은 이에 맞춰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설 투자 등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정유업계가 이미 포화 상태인 한국 시장 대신 석유제품 수요가 치솟고 있는 아시아의 다른 시장을 공략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제기한다. 그렇다 해도 정유업계로서는 같은 해외 시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과거 중국은 석유제품을 내다 팔던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제 안방인 내수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