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2차선(편도 4차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어 출발을 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우회전을 하다가 2차선에서 달리던 제 차의 보조석 뒷바퀴 쪽을 추돌했습니다
사고당시 제 시속은 30이하였구요
상대방 아주머니는 제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그랬다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는 확실하지만 우회전 차와의 과실은 100%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궁금합니다ㅠㅠ
출처 |
어제 사고당한 블랙박스
자기 잘못은 없다는 상대방의 말에 부서진 내 멘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