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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사이트 미러링은 위법”…임의 데이터 수집에 경종
게시물ID : freeboard_875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하
추천 : 4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8 10:57:53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미러링(mirroring, 복제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의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후략)"

오예!! 마구잡이로 미러링 해서 자기네 게시물인것처럼 하던 사이트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138&aid=000202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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