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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사이트 미러링은 위법”…임의 데이터 수집에 경종
게시물ID :
freeboard_8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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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월하
★
추천 :
4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8 10:57:53
"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미러링(
mirroring
, 복제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의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후략)"
오예!! 마구잡이로 미러링 해서 자기네 게시물인것처럼 하던 사이트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138&aid=000202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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