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골가다 사고가나서 급하게 렌트를 했는데 1일 10만원이라길래 3일72시간으로 렌탈하고 현금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바로 빌려서 시골가던길 갔는데
다음날인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날자계산을 잘못했더라고여 추석당일 차례지내고 오면 2일치(48시간)인데 계약을 3일치로했는데 이부분은 2일로 변경하고 차액 환불이 가능하나요?
Ps.오늘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현금영수증 취소안된다고 하시고 그날 직원나와야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5만원을 환불해주시겠다고 얘기하더라고여 근데
취소가 안되는건 생각해봐도 말이안되는것같고 직원나오는 얘기도 렌트하면서 명절에도 일하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던거봐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럼 환불없이 처음 계약한 3일뒤에 오라고 얘기하시던데 일단 전화는 끊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 계약하면 계약변경이 안되는 건지 정상적으로 환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저렇게 중간금액에서 쇼부를 봐야하는건지 일단 차 문제라서 여기에 글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