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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헌법을 흔든다?
게시물ID : sisa_549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황후
추천 : 0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06 13:13:38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남동생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건 말이안된다
검사고유의 권리를 변호사가 한다는건 말이안된다
헌법 몇조몇항에 정확히 나와있진않지만
수사권은 모르겠고 기소권같은경우는 간접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검사의 기소독점권 암시
 
이렇게 암시되어있다
 
라는데 제가뭐라고 똑부러지게 말을해줘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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