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는 승차정원 7인 이상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65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