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은 기존 '제2국민역'에서 변경된 용어입니다.
병역법
[시행 1982.12.31.] [법률 제3630호, 1982.12.31., 일부개정]
제5조 (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1.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
3.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4. 제1국민역 : 18세부터 30세까지의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자
5.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1983.1.31.] [법률 제3595호, 1982.12.31., 일부개정]
제3조 (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으로서 조직할 수 있다.
비록 제2국민역이지만,
예비군에 지원해서 선발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예비군 체험 행사나,
예비군훈련 참관에서 봤던 모습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들은 얘기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