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곳이 협력업체로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있는데요 현재회사를 A 라고 할께요 A라는 회사와 현재근무하고 있는 곳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입찰된 B라는 회사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일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재계약이 안된거 때문인지 사직을 거부하려고 하고있어요
이경우에 근로자들이 사직처리가 안된상태로 B라는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건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문제기때문에 많이 예민하네요
요약하자면 큰회사의 협력업체인 A라는 회사에서 근무중 A회사와 큰회사와의 계약이 곧 종료됨 새롭게 일하게될 B라는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기로함. A라는 회사는 재계약이 안된것에 열이받았는지 우린 지금 근로자들을 사직처리안해줄꺼다 라고 나옴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직처리가 안된상태인데 B라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A회사상대로 사직서는 모두 써놓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