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고 4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을 때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저보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회원 양도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양도비 3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한테 양도받는건데 무슨 양도비를 받냐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또 어이가 없었던 것은 가족이 사용하던 사물함도 원래는 쓸 수 없는데 자기네들이 선심쓰듯이 쓰게 해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가족이 1년 등록할 때 사물함 비용까지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양도비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지 찾아보니 마땅한 근거도 나와있지 않은 것 같고 혹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양도 받는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고 처음 등록한 사람이 해당 기간동안 사용료는 일체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