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에 있습니다.
직장 주차장에 제 자리에 누가 자전거를 매어두어서 (주차장 앞 철문에 매어놔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
옮기지도 못하고
어쩌지 고민하고잇는데
가게 손님이 오셔서 가게 앞 담벼락에 잠시 주차 한 후
들어가서 일을 좀 하다가
자전거 빠졌나 하고 나와보니
딱지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8만원 이 부과되어있네요
그사이에 자전거는 빼가져져가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ㅠㅠㅠ
하.,....
억울하네요 진짜
이런 이유도 의견진술서 보내면 경감 사유가 될까요? ㅠㅠㅠㅠㅠㅜ
8만원.
일당.,..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