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특조위·국민소송법 제정 약속
"5대 비리, 부패범죄자 공직 못 맡을 것"
"전관예우 금지…퇴직자 취업 제한 기간 확대"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